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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이양제란?

우주파파훈2 2025. 2. 24. 20:33

목차



    용적이양제는 도시계획법상 규제로 인해 재건축·재개발 시 일정 규모 이상으로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경우,

    인접한 다른 토지주로부터 용적률을 사들여 추가로 건물을 올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한정된 도심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노후화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용적이양제의 장점

     

     

    1. 도심 공간의 효율적 활용

     

    용적이양제는 제한된 도심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를 통해 도시의 발전과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2. 노후화된 주거 환경 개선

     

    노후화된 주거 지역에서는 건물의 높이와 면적 등이 제한되어 있어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용적이양제를 활용하면, 인접한 토지주의 동의를 얻어 추가로 건물을 지을 수 있어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3. 부동산 시장 활성화

     

    용적이양제는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에도 기여합니다.

     

    용적률을 사고파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고 가격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환경 보호

     

    용적이양제는 환경 보호에도 도움이 됩니다.

     

    건물의 높이와 면적을 제한함으로써, 도시의 열섬 현상을 완화하고 대기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사회적 가치 창출

     

    용적이양제는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기여합니다.

     

    예를 들어, 용적률을 판 토지주는 그 돈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기부금을 내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용적이양제의 단점

     

     

    1. 토지주 간 갈등 유발

     

    용적이양제는 토지주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일부 토지주는 자신의 땅을 팔고 싶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협상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2. 부동산 가격 상승

     

    용적이양제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용적률을 사려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복잡한 절차

     

    용적이양제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용적률을 사고팔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서류와 절차가 필요하며, 이는 시간과 비용을 많이 소모할 수 있습니다.

     

     

    4. 법적 문제 발생 가능성

     

    용적이양제는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용적률을 판 토지주가 나중에 다시 땅을 되찾으려고 할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정부의 개입 필요

     

    용적이양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용적률 거래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토지주 간의 협상을 중재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용적이양제의 적용 사례

     

     

    미국 뉴욕시의 '공중권 거래제'

     

    미국 뉴욕시는 1970년대부터 공중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대신, 인접한 다른 건물의 소유주로부터 공중권을 사들여 추가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본 도쿄도의 '용적이양제도'

     

    일본 도쿄도는 2003년부터 용적이양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후화된 주거 지역의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건물을 짓는 대신, 인접한 다른 건물의 소유주로부터 용적률을 사들여 추가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영국 런던의 '공중권 거래제'

     

    영국 런던은 2000년대부터 공중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대신, 인접한 다른 건물의 소유주로부터 공중권을 사들여 추가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용적이양제는 도시계획법상 규제로 인해 재건축·재개발이 어려운 경우, 인접한 다른 토지주로부터 용적률을 사들여 추가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도심 공간의 효율적 활용, 노후화된 주거 환경 개선, 부동산 시장 활성화, 환경 보호, 사회적 가치 창출 등의 장점이 있지만, 토지주 간 갈등 유발, 부동산 가격 상승, 복잡한 절차, 법적 문제 발생 가능성, 정부의 개입 필요 등의 단점도 존재합니다.

     

    용적이양제는 이미 미국, 일본, 영국 등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며, 정부와 지자체, 토지주 등이 함께 협력하여 추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