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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안녕하세요! 우주파파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청방법

    가. 신청의제


    상반기 소득분(1~6월 소득)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경우(9월 신청자), 하반기 소득분(7~12월 소득)에 대하여도 신청(다음 해 3월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상반기 신청자(9월 신청자) 또는 하반기 신청자(다음해 3월 신청자)는 반기심사 후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6월에 정산하므로 별도로 정기신청(5월)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6월에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9월에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상반기 신청자 → 하반기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봄
    - 상·하반기 신청자 →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봄(해당되는 경우)
    -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 → 정기신청한 것으로 봄

    나.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음성 · 보이는)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

     

    음성 ARS 신청 (출처:국세청)

     

     

    2)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홈택스앱 설치 필요)

    * 국민비서의 경우(국민비서 수신 지정앱으로 발송)

     

    모바일 안내문에서 신청 (출처:국세청)

     

    3) 홈택스(모바일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 (자주찾는 메뉴) 반기신청 또는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

     

     

     

     

    4) 홈택스(PC)

    - 신청안내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서 개별인증번호 입력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세무업무별 서비스 → 근로·자녀장려금 → 반기신청 → 신청하기



    5)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 신청

     

     

    6)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

    - 전화하여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본인확인 후 신청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 지급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등을 사전 준비)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을 확인 후 홈택스(PC·모바일앱) 또는 서면으로 신청

    * 근로소득외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5월) 대상임

    1. 홈택스(모바일앱)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하기 → 로그인하여 신청 → 인적·가구사항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 계좌번호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출처:국세청

     

    2. 홈택스(PC)

    * 로그인 → 세무업무별 서비스 → 근로·자녀장려금 → 반기신청 → 신청하기 → 인적사항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3.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https://woojoopapa2.tistory.com/26

     

     

     

    ※ 이 글은 국세청 홈텍스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