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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주파파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주소지가 경기도인 어린이와 청소년 교통비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 6~18세 어린이와 청소년
(도내 외국인, 국내 거소 신고된 외국국적 동포 어린이 및 청소년까지)
교통카드로 수도권 대중교통을 이용한 어린이 또는 청소년
※ 중복혜택 안돼요!!!
타 기관 교통비 지원사업과 중복 불가(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을 통하여 수시 공지)
지원내용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6~18세 어린이와 청소년 중 본인명의의 교통카드를 이용한 수도권 대중교통(경기, 서울, 인천 버스 및 지하철) 실 사용액을 연 24만 원(분기별 6만 원) 한도로 본인이 등록한 지급수단으로 환급 혹은 또타 앱을 통해 공유자전거 결제 시 1천 원 즉시 할인
※ 단, 분기별 소급 불가하며 재정확보 여부에 따라 환급 금액 변동 가능
※ 수도권 대중교통 전부 (승·하차 태깅 기준)
- (광역) 버스, 지하철(경전철), GTX, 신분당선
- 공유자전거(“똑타” 어플을 통한 결제금액에 한함)
공항버스, 시외버스, 시티투어버스, 열차(KTX, SRT, 새마을호, 무궁화호, 누리호기차 등), 택시 등은 지원불가 합니다.
신청기간
수시 접수, 분기별 지급으로 기간 내 정보 수정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 신청 절차
https://www.gbuspb.kr/childUserMain.do
구비서류
공인인증서 등록 혹은 간편 인증을 통한 거주지 확인, 실제 사용 중인 본인 교통카드 정보, 환급받을 지역화폐 및 계좌 정보 (온라인 신청 시 정보 등록) 혹은 또타 앱을 통한 공유자전거 이용요금 결제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 글은 정부24의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