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적이양제는 도시계획법상 규제로 인해 재건축·재개발 시 일정 규모 이상으로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경우,인접한 다른 토지주로부터 용적률을 사들여 추가로 건물을 올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한정된 도심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노후화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용적이양제의 장점 1. 도심 공간의 효율적 활용 용적이양제는 제한된 도심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를 통해 도시의 발전과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2. 노후화된 주거 환경 개선 노후화된 주거 지역에서는 건물의 높이와 면적 등이 제한되어 있어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용적이양제를 활용하면, 인접한 토지주의 동의를 얻어 추가로 건물을 지을 수 있어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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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24. 2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