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우주파파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주소지가 경기도인 어린이와 청소년 교통비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데요,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 6~18세 어린이와 청소년 (도내 외국인, 국내 거소 신고된 외국국적 동포 어린이 및 청소년까지)교통카드로 수도권 대중교통을 이용한 어린이 또는 청소년※ 중복혜택 안돼요!!!타 기관 교통비 지원사업과 중복 불가(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을 통하여 수시 공지) 지원내용○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6~18세 어린이와 청소년 중 본인명의의 교통카드를 이용한 수도권 대중교통(경기, 서울, 인천 버스 및 지하철) 실 사용액을 연 24만 원(분기별 6만 원) 한도로 본인이 등록한 지급수단으로 환급 ..
카테고리 없음
2024. 11. 9. 23:11